6월부터 '전세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임대차3법' 완성

입력 2021-04-15 07:12   수정 2021-04-15 11:16

6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1일부터 시행돼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임대차 신고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6월 1일 예정된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면적, 층수, 갱신여부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임대차 신고제는 작년 정부가 시행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임대차 3법으로 통한다.

임대차 신고제에서 규정한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 전역, 지방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이다. 다만 도 지역의 군(郡)은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낮다고 봐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신고금액 기준은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 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원인 점이 고려됐다.

신규·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이다.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일 경우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류 제출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해도 된다.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엔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 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신고가 접수됐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해야 함을 문자로 통보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다만 시행일인 오는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통해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액계약이나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 그간 확정일자를 잘 받지 않던 계약도 신고하게 되면서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역시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 되레 전세금으로 세금 부담이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업계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과세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임대소득이 신고되면서 증가한 세금을 다양한 형태로 임차인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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